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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강제노동 차단 미비를 이유로 추가 관세 도입 추진…한국은 15% 방어 목표

경제 뉴스
2026.06.03

트럼프 행정부가 강제노동 제품 수입 차단이 미흡하다는 명분으로 60개국에서 수입되는 상품에 10%와 12.5%의 추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조사결과에 따른 것으로, 강제노동 및 과잉생산 문제를 중심으로 한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은 12.5%의 높은 세율을 적용받게 될 전망이다.

USTR은 외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이 미국의 상거래에 부담을 준다고 주장하며 이러한 조치를 설명했다. 이번 관세안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관세 체계를 도입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으로, 강제노동 제품의 수입 금지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 점에서 USTR은 수입 금지 조치를 제대로 시행하고 있지 않다고 평가받은 국가군에 한국이 포함되었다고 언급했다.

관세율은 각국의 제도 및 집행 수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캐나다, 유럽연합(EU), 멕시코, 영국, 대만, 말레이시아 등 일부 국가에는 10%의 관세가 제안된 반면, 한국을 포함한 45개국에는 12.5%로 책정될 예정이다. 한국은 이러한 고관세 부과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전체 관세 부담이 기존 협상 수준인 15%를 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번 조치가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주요 교역국 중국, 일본, 인도, 스위스와 함께 12.5% 대상으로 지목되었다. 그리고 에너지, 희토류, 쇠고기, 커피, 특정 과일 및 채소, 의약품, 유기화학품, 항공기 부품 등 일부 품목은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다고 USTR은 덧붙였다.

현재 제안된 관세안은 최종 확정되지 않았다. USTR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수집하고, 7일에는 공청회를 열 계획이다. 이후 의견 수렴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조치와 시행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다.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는 CNBC 인터뷰에서 조만간 301조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불공정 무역 관행이 확인될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를 제안하며 관세가 그 수단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새로운 관세가 발효되더라도 국가의 총 관세 부담이 15%로 제한되도록 할 예정으로, 지난 해 미국과의 협상에서 감면된 관세율이 재차 인상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와 관련하여, 과거의 집행을 복원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설명하며 한국 측 조치를 최대한 해당 범위 내에 두고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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