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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정부의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정책, 연방항소법원에서 '차별적' 판결

경제 뉴스
2026.06.02

미국 연방항소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한 트랜스젠더 군 복무 제한 정책에 대해 '차별적 조치'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즉각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최종적인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가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일(현지시간) AP통신과 알자지라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일부 정책이 헌법의 평등 보호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기 집권이 시작된 지난해 1월, "군이 급진적 젠더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트랜스젠더 군 복무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성 정체성이 출생 시 지정된 성별과 다른 군인 및 성전환 치료를 받은 군인을 복무 부적격자로 분류하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항소심을 맡은 로버트 윌킨스 판사는 해당 정책이 특정 집단을 겨냥한 차별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 인기가 없는 집단인 트랜스젠더를 해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 보호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소송에 참여한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다수의 훈장을 받으며 수십 년간 복무해 온 사실도 언급하며 이들의 권리를 지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판결은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강제 전역 조치로부터 보호받게 되었지만, 신규 입대 희망자에 대해서는 기존의 입대 금지 조치를 유지할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트랜스젠더 신병 모집 제한 정책을 계속 시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주디스 로저스 판사는 군 복무 능력을 갖춘 인재를 성 정체성만으로 배제하는 것은 군 전력 확보 측면에서 손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저스틴 워커 판사는 군 인사 정책은 대통령과 의회가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며 사법부의 개입에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즉각 상고 의사를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판결 직후 소셜 미디어에 "대법원에서 보자"는 글을 올리며 법적 분쟁의 지속을 예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인권단체들이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소속 존 라슨 하원의원은 "자격을 갖춘 국가를 위해 봉사하려는 모든 사람은 정체성 때문에 기회를 박탈당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 계속될 법적 충돌과 사회적 논의는 트랜스젠더 군인의 권리와 군 복무 정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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