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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강제노동 관세 발표 임박, 한국 정부의 적극 대응

경제 뉴스
2026.07.22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에 따라 예고한 '강제노동 관세'의 최종 발표가 이르면 23일(현지시간) 이뤄질 전망이다. 미국의 글로벌 관세 10% 조치가 종료되는 시점에 맞춰 나온 이 발표는 한국 정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한미 무역합의에서 정한 15% 관세율 상한선을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 대표는 최근 상원 금융위원회에서 "60개 무역 파트너를 대상으로 강제노동으로 생산한 제품에 대한 최종 대응 조치를 공개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미국이 이 분야에서 세계 유일하게 규정을 채택하고 시행하는 국가임을 강조했다. 그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성공적이라고 주장하며, 무역을 둘러싼 국가적 비상사태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2월에 미 연방대법원이 부과한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결한 후, 무역법 122조를 근거로 10%의 글로벌 관세를 도입하였다. 이 조치는 최장 150일 간 효력을 발휘할 수 있으며, USTR은 부과 가능성이 있는 10~12.5%의 추가 관세를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한국은 일본, 중국, 호주와 함께 더 높은 12.5% 관세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한국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해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산업통상부 김정관 장관은 대미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에 달하는 첫 번째 프로젝트를 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에너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한국 측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미 정부와의 협의를 진행 중이다. 또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USTR의 그리어 대표와의 회담을 통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미국의 농기계, 목재 제품, 에탄올 등 브라질산 제품에 대해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 사례도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크다. 이는 미국의 무역조사에서 불공정 무역 관행을 첫 번째로 적용한 사례로, 한국은 해당 관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다.

이러한 복잡한 무역 환경 속에서 한국 정부의 강력한 대응은 필수적이며, 한미 무역 합의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세율을 철저히 지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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